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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과 고령자 구직급여(실업수당) 신청절차

경매번역 2024. 7. 4. 2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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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  지원대상
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
* (예술인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(노무제공자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훈련연장급여 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개별연장급여 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특별연장급여 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*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








1.퇴직후 처음 10일 동안은 아래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.
고용24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#none
회원가입>로그인>


1). 구직신청> 이력서/자기소개서 관리> 작성
채용지원> 채용공고 보기> “고용24 입사지원 가능“에 채크 > 검색
회시이름에 클릭> 워크넷 입사지원 > 팝업창 확인
이력서 수정 > 하단 “입사지원하기>
정말로 발송하시겠습니까 > 확인 > 정상처리 확인




일자리 찾기( 이건 나중에 시간날 때)
채용정보> 일자리 찾기
일자리 찾기


마이페이지> 구직관리
이력서 + 자기소개서 작성, 등록> 구직신청
구직번호 확인> 출력


2)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출력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#none
고용24 회원가입> 개인회원 가입 > 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> 로그인
실업급여> 수급자격 > 동영상시청>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출력






2. 퇴직후 10일정도 지나서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.
위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퇴직했다고 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 줍니다.
그리고 10일 정도 후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합니다.
이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‘고용보험 상실 신고서’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고
‘이직확인서’를 고용센터로 보냅니다.
받았다는 연락이 카톡으로 오는데 출석일 까지 연락이 안 오면 회사에 확인 바랍니다.
이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부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해야 됩니다.


3. 고용센터가 지정해준 기일에 해당고용센터에 갑니다(가장중요)
약 두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‘실업인정신청서’등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.
궁금한게 있으면 이때 질문하시면 됩니다.
이날 교육이 구직활동으로 인정 됩니다.
취업희망카드를 주는데 구직활동기간과 제출일이 나와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
4. 고용센터에 ‘실업인정신청서’를 제출한 그 다음날 8일분 수당이 입금됩니다.
이후 매회차 구직활동 제출 다음날 4주 수당이 입금됩니다.


5. 2회차 이후 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아래 내용의 교육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. 단 4차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.

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#none
고용24 로그인
실업급여> 실업인정> 왼쪽 “온라인 취업특강(1차)”에 클릭 > ‘스마트직업훈련(STEP) 플랫폼 교육수강’클릭
스크롤해서 내리면 배너가 여러개 뜨는데 “1차 실업인정일 교육”은 출석해서 받았으므로 스킵합니다.
멘토톡톡, 산업싱싱 등을 매 차수마다 하나씩만 클릭 후 "수강신청“에 클릭 > ”중복인정 불가”에 확인> 새창에서 “학습하기“에 클릭>
“수강이 완료되었습니다” 확인


최근 받은 교육이 맨위에 와서 “수료”료 표시됨 > 확인 후 창 닫기


6. 실업인정신청서 제출


구직활동 제출일 오전중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#none
고용24 로그인


실업급여> 실업인정>
실업인정 인터넷 신청> 재취업을 위한 약속>확인> 다음
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>확인> 다음
실업급여 허위 -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>오늘 하루 그만 보기


1) 실업인정 정보등록>
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> 희망하지 않음
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> 아니오
취업 내역> 아니오
산재 휴업급여 수급권> 아니오 > 다음




2) 재취업 활동정보등록
구직활동내역> 없음
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>>>>>>있음
선택하세요> 온라인 취업특강> >검색> 맨위에거 선택
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
재취업희망 유형
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> 구직활동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 > 동의함
임시저장 > 확인 >


3) 작성내용 확인
> 다음 > 다음> 다음>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 > 동의함>
확인 >제출 > 확인
실업인정신청서가 정상 제출 되었습니다.


4) 제출 완료
카톡확인


5) 제출 다음날 입금됩니다.








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./TK